산모 5명중 1명 낙태…주부 3명중 1명 임신중절
김충환 의원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산모들의 약 29%가
사산이나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2%로 전체 임신소모 중 66.2%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모 중 정상출산 비율은 69%며 사산은 0.3%, 자연유산은 9.5%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특징으로는 43.5%가 피임을 하지 않은 임신이고 56.5%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으로 확인됐다.
또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로 확인됐다.
성감별 후 태아가 딸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도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다.
2003년의 조사에 비해 특이한 점은 혼전임신에 의한 중절이 12.4%에서 7.9%로
대폭 감소하고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이 7.5%에서 13.4%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김충환 의원은 “가장 높은 임신소모 사유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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