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반발 불구 유형별 수가계약 예정대로 'Go'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협상, 의·병·치·한·약 5개 분리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조치.
그동안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형별로는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5개로 구분되고 유형대표로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이 나서게 된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08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공단과 유형대표들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가협상은 오는 10월 17일까지 공단과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를 통해 진행되며
이 기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9-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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