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작용 초래 성형외과 의사 기소
각종 부작용 유발과 폭행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7일 40대 여성에서 성형수술을 잘못해 부작용을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B(여)Tldprp
유방 확대술, 복부지방 제거술, 광대뼈 축소술 등을 시행했으나 과도한 지방 제거와
광대뼈 깍기 등을 통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시술을 받은 B씨는 이후 배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뱃살이
늘어지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성형수술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목을 수차례에 걸쳐 걷어차는 등 폭행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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