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의료계 "과실책임 입증 반대" 꿈틀
醫·齒·韓 등 14개단체 연합 움직임…"의사들만의 문제 아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토록 하는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저지를 위해 거대한 ‘보건의료연합체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3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이미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반대 투쟁에 의사단체 외에 보건의료관련단체들의
참여를 권유키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법률의 핵심은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즉 행위자 자체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이라면 “단순히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내용을 각 보건의료 관련에 설명해 나가 향후 반대 투쟁에 있어
공조를 하도록 이뤄갈 것이다. 이는 의료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투쟁”이라고 피력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단체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조산사협회, 의료기사
8개 단체 등이다. 3개 의사단체까지 하면 14개 단체의 연합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률로 그동안 법학자들조차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쳐 왔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면서 “말도 안돼는 법률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거대한 연합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국회 복지위 법률심사를 통과한 상황. 과연 범대위
복안대로 거대 연합체가 조직될 지 또 현실화된다면 향후 법률 제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9-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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