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실현성 진일보
복지부 '예방접종업무 위탁규정' 마련…"법적 세부 근거 마련"
내년부터는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앞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예방접종수가 결정 및 비용 상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또는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이며 관련공무원,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두고 위탁한 예방접종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 예방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보건소에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으로
보건소에서만 제공됐던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부터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견 수렴(입안예고)에 들어가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규정’ 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9-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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