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의약품 판매 여전히 기승
식약청 단속 불구 73개 사이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마약을 비롯해 의약품 불법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마약과 전문의약품 등이 무차별적으로 광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일반의약품 판매 사이트 66개, 전문의약품
판매 사이트 7개 등 73개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 중이다.
식약청이 지난 6월 포털사이트 등 13개 업체와 마약류의약품 인터넷 판매 단속업무
협력체계(MOU)를 구축해 114개 사이트를 적발했지만 줄어들지 않는 것.
해당 사이트들은 주로 다국적제약사의 두통약·진통제·발모제·무좀약·종합비타민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와 국소마취제도 취급하고
있다.
A사이트의 경우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한 번 바르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한 곽(5개)에 7만원에 판매합니다, 착불입니다’
고 광고하고 있으며 B사이트는 ‘0000 함유 마취제는 조루 치료에 특효. '0000'(발기부전치료제)
보다 효능이 월등합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약상들이 16개 사이트를 통해 엑스터시나 작대기, GHB 등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약상들은 ‘선 샘플사용, 후 결재’ 등을 강조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H사이트는 ‘작대기, 흥분제 원하시는 분만 샘플 받고 거래 결정’, ‘짝xx만
취급합니다. 샘플 보냄. 검증하시고 구입 결정’ 등의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둔 경우도 국내은행계좌로 대금을 결재하므로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판매업자 적발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트는 정보통신부,
경찰 등 관계 당국에 폐쇄·차단요청을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반드시 결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박진섭기자 블로그) 기사등록 : 2007-08-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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