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아는 환자들' 속 타는 의사들
본인부담금 동의후 민원 제기 속출 등 의료기관 답답함 호소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범람으로 의료급여 체계가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치료과정을 설명해 민원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보가 공개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여 취하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권 모씨(43세, 여)의 경우 한 대형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재료대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환자면담을 통해 치료 과정을 설득했고
그는 민원을 취하했다.
이처럼 진료나 치료 과정을 이해시킴으로써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는 경우도 많다.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치료를 받은 안 모씨(82세, 여)는 비급여 약제와 재료,
검사료 등 의료비 일부를 환불 받은 후 민원을 취하했으며 맹장수술을 받은 허 모씨(29세,
여)는 병원측의 설명에도 민원취하를 거부해 이의신청 심의 중에 있다.
환자를 위해 의료급여 체계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치료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A 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 모씨(54세, 여)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 측은 민원내역에 대해 설명하며 민원취하를 유도했지만 이 씨는 이런
병원 측 제의를 거부했다.
A 병원은 본임부담금에 대해 급여결정 후 청구분(의료비의 80%) 환수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 병원이 업무과중으로 청구분을 지연하자 이 씨는 대통령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본인부담금을 환불받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의사보다 의료급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는 민원이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선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다른 병원 고위관계자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치료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환자 치료에
충실하려면 의료급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발전 속도를 급여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의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환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의료기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늘어날수록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본인부담금 등 의료분쟁과 관련해 "정확하고도
충실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계속적인 치료제공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 의료분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기관은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 역시 진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갈등 소지를 좁혀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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