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병상 확충·의료시설 개선 집중 지원
복지부, 융자계획 발표…농어촌 주요 질환군 전문진료 강화
정부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 확충 및 노후된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기능 보강에
나선다.
복지부가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하는 ‘2007년 제2차 농어촌지역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만 지난 4월 1차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농어촌지역의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주요 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 기능 강화와
병상 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융자 조건은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는 8년거치 10년상환이다.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과 의료기관 종별(병원·의원)
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취급하기로 했다.
융자기준은 병원 신·증축시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이 융자되고,
95년 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시설 개보수는 병원일 경우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이 융자되고,
95년이후 의료시설 개보수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 2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원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되고, 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 받았던 의원은 제외된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려면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할
수 있지만, 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융자받을 수 없다.
의원이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3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이
융자 가능하고, 98년이후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은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CT, MRI, Mammography 구입시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사업이 기 완료된 경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지 또는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법적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 계열 병원 ▲복지부
차관을 지원받은 병원으로서 차관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등은 융자받지 못한다.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융자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 8월 24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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