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신청 즉시 지급
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실시간 지급 서비스 실시
앞으로 현금급여비 수령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오늘)부터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시까지 최대 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금일부터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실시,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계좌에
입금,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다.
특히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해 지급하던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이제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보험급여팀 양창희 차장은 “그동안 현금급여비 지급이 빠르면 4~7일 걸렸는데,
서비스 실시로 10초 이내 바로 지급 된다”며 “가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공단에 현금급여비 신청을 한 후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공단 양 차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입급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보완 및 공단 직원들의 교육으로 인해 한 달 가량 늦게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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