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만치료 급여 판결, 항소 여부 검토"
작년 9월 실시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집단소송 우려
법원의 비만치료 건강보험 급여 대상 결정을 두고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가 1일(오늘) 부당 요양급여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당한 비만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판결과 관련해 복지부 법무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충분한 검토 후 항소여부도 고려해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대전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윤 씨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한
공단 측 역시 사태파악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단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판결문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차후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복지부와 협의 후 항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에 특별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작년 9월 한 달 동안 의원 및 한의원 30곳을 대상으로
비만치료 현지조사를 실시한 적 있다.
조사 결과 모두 26곳(87%)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을 비만치료 후 급여를
공단에 청구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공단으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빼내갔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판결로 인해 이들 요양기관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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