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3억→1억원대' 감면
법원, 서울시醫 진단서 수수료 인상 담합 관련 행정소송 판결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사단체가 제기한 반박이 논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 과징금 전액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 서울시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또다시 과징금을 감면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줄었다”고 29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4월 최초로 부과된 과징금 5억원 중 최종 1억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사회 과징금 2차 심판’에서 2억원이 감면된
상태에서 이번 행정 소송을 진행, 또 다시 2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의사단체의 승리”라며 ‘가뭄의
단비’ 같은 유쾌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05년 말,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이 예고될 때만 해도 상당
금액을 서울시의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은 정말 부당한 행정적 의사 탄압이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힘을
실어줘 가능했던 일”이라고 의미를 집었다.
1년 넘게 공정위 과징금 감면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를 써온 전임 집행부와 성금을
모금, 소송 비용을 보태는 등 많은 회원들이 성원해 준 결과라는 얘기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면서 “전액
무효를 주장해 온 만큼 항소 여부 등은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사회가 각종 증명서 수수료 100% 인상 기준안을
작성, 일선 병의원에 배포했고 실제로 의사회 소속 5000여개의 40% 이상의 의원에서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의 제기를 통해
같은 해 7월, 과징금 2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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