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건 모함뿐-성모병원은 희생양"
140억원 과징금에 대한 입장 발표, "백혈병 치료 20년前 회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에
힘써왔지만 돌아온 것은 ‘고작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오해와 모함뿐이었다.”
26일 ‘임의비급여 과징금 140억원 행정처분’ 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와
관련,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전격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모병원은 “잘못된 의료보장제도의 허술함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피한 채 성모병원을
‘희생양’ 삼아 호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복지부의 이번 실사 결과대로라면 이후 병원은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진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백혈병 치료 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라는 조치”라는 게 뼈대다.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실사결과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 진료비 사태가
마치 성모병원의 부도덕성만으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약제비와 재료비는 구입 가격대로 환자에게 청구하게 돼 있으므로 병원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 그간 보건복지부 실사 과정에서 성모병원이 마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처럼 매도당해 왔다”는 것.
성모병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체계는 규격화된 최소한의 치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계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백혈병과 같은 중증 질환은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소위 ‘임의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복지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성모병원은 잘라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임의비급여 문제로 수도권 13개 대형 병원장들이 사기죄로
무더기 기소됐지만 2005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현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학회 및 혈액학 관련 학회에서도 성모병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평원의 무원칙적인 기준과 잣대’로 꼽고 있다.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면서 환자가
같은 진료분에 대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하는 이중 심사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성모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되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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