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제약, '조직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파문

10%~20% 매출할인·先지급·상품권 등…전무·부사장 승인하 진행

S제약, '조직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파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제약계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온 S제약이 조직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S제약 내부 기밀문서[사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무급인

영업본부장을 비롯 부사장까지 개입,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평균

수백만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제약 리베이트 관련 문서(기안지)에는 전무와 부사장의 전결 도장까지 찍혀,

리베이트가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자료에는 대형병원과 약국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평균적 수준을 토대로

했을때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국에 대한 영업행위에서도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계자는 증언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S제약 리베이트 관련 문서는 모두 수기로 작성, 별도 보관토록

지시하는 등 회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와 관련, 거래약정서 체결시 반드시 해당 병의원의 직인을

받아 일방이 아닌 상호 합의 아래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겼다.

실제로 리베이트 문서에는 거래처명, 대표원장 성명, 약정기간, 약정금액, 수금조건,

할인방식 등 상세한 내역이 수기로 작성됐다.

또 거래를 시작한 병의원의 판매현황과 수금상황 등을 매달 기록하며 약정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리베이트 방식은 해당 병의원에서 월 일정액 이상의 자사 제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금액의 10~20%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선불 지급 및 상품권

제공, 제품 등으로 보상하는 형식도 있었다.

특히 문서에는 '우량 약정의 건'이라고 명기, 회사 차원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이 같은 문서에는 "타사와의 경쟁이 심해 20%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별도 첨가된 서류도 있었다.

이는 회사가 평균적인 리베이트를 매출액 대비 10%~15%로 책정했으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0%까지 인정해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출이 수백만원이라도 신규 거래처이거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십만원의

할인까지 이뤄졌다고 명기돼 모든 거래선에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S제약 측은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처음에는 완강이 부인했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일부 진행됐지만 이후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일리메디측이 문서를 제시하자 이를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잘못된 부분인 것은 알지만 제약사들의 치열한 영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S제약은 비타민제품과 함께 소염제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견 회사로

최근 항암제 시장을 중점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23 07:0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