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환자 부담 경감 등 건보 구조조정
오늘(1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등 건강보험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본인부담액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이
지급하는 보상제와 6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공단이 전액 지급하는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5만2000여명에게 740억원의 부담을 경감한데 이어 추가로
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 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외국의
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은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고용허가제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다.
이밖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에서 학생의 경우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완화 및 가계파탄
방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특히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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