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노사, 이번엔 노무사 '충돌'
勞 "노조 궁지로 몰고 있다" 반발 쟁점 부각
12일 연세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4시간 30분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13일) 재교섭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교섭과정 중 의료원이 고용한 노무사 문제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향후
교섭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은 "노조가 로비를 불법점거하는 등 파업
과정 중 불법행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소음이 80데시벨(dB)을 넘어 내원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환자들의 치료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 노무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노조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근 위원장은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원 측이 이번 파업에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며 처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교섭을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궁지로 몰아 노조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의료원이 총 3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사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1항에서 쟁위행위는 쟁위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며 노조가 정상정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공문은 이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조 위원장은 "노무사 고용 목적이 집행부를 흔드는 것이라면 노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원과 노조는 같이 가야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 측은 노무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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