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퇴출 or 인센티브' 갈림길 선다
건정심, 차등수가 적용 결정…인력비율 따라 수가 가감지급
내년부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이 퇴출되고 충분한 시설 및
인력을 투입, 운영하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2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환자실의 수가 차등화를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 미충족 중환자실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환자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의료기관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인력 충원 없이 운영되는 중환자실에 대해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차등수가 방안으로는 간호사대 병상수를 1:1.25~1:1.15 기준으로 나눠 각각 5%,
10%, 20%, 30%, 40%를 가산키로 했다.
1:1.5 이상은 의료법 기준 이하로 판단, 수가를 10%, 30% 삭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담의사가 있을 경우 136.25점을 별도로 가산해 8461원을 추가 지급하고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간호사 1명당 병상수가 0.63 이하인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현행
8만2550원에서 11만5570원으로 수가가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간호사 1명당 병상수가 2.0 이상인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 현행 8만2550원에서
5만778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차등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간호사대 병상수비 1.15~1.2를 기준으로 하고 현행대비 20%를 인상하는 한편 그
이상은 가산폭을 15%, 30%로 설정했다. 또 1:2초과 병상은 의료법 기준이하로 보고
기준보다 25%를 감산하게 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번 차등수가 도입 결정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적정보상
및 부적절한 중환사실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4억원으로
추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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