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부인과 집중 타깃…대전 초긴장
부산 이어 요실금 시술 보험료 편취 사례 무더기 적발
요실금 보험사기를 놓고 보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요실금 재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적발,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수술 재료비 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모 산부인과 원장 최 모씨 등 대전과 충청 지역 산부인과 21곳의 병원장 21명과
재료상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여성 요실금 시술에 사용되는
50~60만원대의 약품을 100만원이 넘는 최고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꾸며 938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치료재료 납품업자와 짜고 납품단가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당시 총 18억8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부산진구 모 의원 원장인 K씨 등 의사 42명과 병원직원 9명 등 총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료기기인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납품가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일회용
수술재료를 2~3개로 잘라 환자에게 시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들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청구된 금액의 5배인 17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요실금 관련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험회사와 적정진료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요실금 수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겠다며 기록지, 검사지
등을 요구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을 빙자한 보험사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체를 매도하는 보험회사에 격분했고 법적대응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보험사기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보험회사들의 요실금 수술 적정성 판별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한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없다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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