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동익 전 의협회장 등 8명 불구속
정형근 의원 내사 종결 처분
의사협회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의료단체 전·현직 회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협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 전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춘진 의원은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주는 대가로 치정회로부터 1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장 전 회장은 의협 자금 3억 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검찰은 내사종결 처분했으며, 치협 치정회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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