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성형↔미용성형, 영역구분 '확연'
개원가 90% 미용 집중…부작용 따른 의료분쟁도 급증
국내 미용 성형시술의 89.5%가 개인의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이라는
병원과 개원가의 영역구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신마취를 필요로하는 전신지방흡입술, 안면윤곽성형 등의 시술 대부분이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의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원(원장 이승신)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원의 경우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 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레이저 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으며 중검술 26건(16.1%),
융비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 등의 시술
모두 개인의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응급상황 발생시 심각한 사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안면윤곽성형술 등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2005년 52건, 2006년 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들 3년간의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57.8%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미흡(24.2%), 불만족(8.1%) 순이었다.
더욱이 부작용에 대한 병원측 설명여부가 확인된 109건 중 88.1%가 시술전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여부와 관련해 양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11.3%에 그친 반면 불일치는 무려 88.7%에 달했다.
시술전 동의서 작성 유무와 관련해서는 '작성 후 시술이 진행된 경우'가 28.6%였으며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경우'는 71.4%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시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성형시술 관련 부작용 등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또 "개인의원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급장비 구비 및
전원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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