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 의사에 전환 시기상조"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 "민사소송 중 원고 입증 원칙과 저촉"
최근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놓고 환자와 의사로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이와 관련,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묻는
이기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기우 의원은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변 내정자는 이에 "의료분쟁은 당사자간 분쟁으로 민사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민사소송 중 원고 입증의 원칙과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증책임이 전환될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쉬워져 소송이 남용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판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완화해 적용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와 함께 형사처벌특례 규정에 관해 "의료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례를 인정할 경우 방어진료나 과잉검사, 위험분야 전공 기피 등의 진료왜곡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변 내정자의 주장.
또한 19년 동안 국회에 표류 중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료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의사는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도 의료사고 피해로 고통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 관련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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