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벌금형’
의정부지법, 무죄 선고한 원심 번복…“전문의 재량권 남용”
정상인 여성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는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으로 판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감정한 피해 여성의 치료기록을 볼
때 감금할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을
강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입원기간 후에도 망상장애와 적응장애를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계속 감금하는 것은 전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며 “이는 치료목적으로
입원시켜야 하는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 의사들은 2001년 경기도 남양주시 A 병원에 근무할 당시 주부 2명이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남편들이
입원 요청을 하자 이들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각각 71, 82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다.
이에 피해 주부들은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시킴으로써
감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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