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복지부, 7일 입법예고…"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내에서 정해지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자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이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 혹은 10%를 부담하게 된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심의자료로 활용되는데 복지부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 1~3등급으로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55점 이상-75점 미만으로 결정했다.
또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요양 및 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으며 간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정했다.
이 밖에 노인성 질병의 범위로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한방의 경우에는 노망, 매병, 졸증풍, 중풍후유증, 진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 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또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경영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최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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