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대용품·치아미백제 등 약국外 판매
복지부, 안전성 확보 품목 일부 허가…6개 품목 전환예정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던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칼라민로션과 글리시리진산 암모늄
복합제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를
추가해 다양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월 이내에
품목허가를 변경해야 하며 담배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 이내에
약사법에 으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비자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약국외 장소에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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