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검찰 기소 납득 못해"
"정상적 후원금이었고 모두 영수증 처리" 반박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검찰이 밝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이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두 영수증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검찰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정안 중 간호진단에 대해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표명한 바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고 의원이 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서 뒤늦게 영수증 처리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선 "영수증 발행을 즉시 해주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검찰이 정치후원금의 영수증 발행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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