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회 "서울시의사회 이기주의 극치
"투약 삭제권 요구 철회" 등 반발…"도서 벽지 등 현실 무시 행태"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를 가능케한 조항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교사회가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교사회는 오늘(2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학교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
사용하고 있어 약화 사고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교사회는 “누구나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의
투여 조차 의사들의 진단을 거쳐야 한다면 학생들은 언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교사회는 “현재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는 학교 인근에 병의원 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 채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은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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