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용인 진출 탄력…고도제한 완화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 낮춰져…용인시, 관련 부처
협의 추진
그 동안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세의료원의 용인 진출이
고도제한이 완화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관련 부처와 병원 건설을 두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16일 “허가 규제가 완화돼 용인 진출을 놓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용인진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2005년 12월 29일 용인시청과 용인시 중동지역에 연세대학교병원(가칭)
설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급격한 인구성장률에 비해 대형 종합병원의
부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의료원의 용인 진출을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이정문 시장이 물러나면서 의료원의 용인진출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이후 용인 시의회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의료원의 병원 건립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이 들어설 용인시 기흥구 중동 산 100-5번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본격적인
논의는 잠시 보류된 상황.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지난 5월 1일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발표로 일부 완화돼 병원 건립이 가능해 진 것.
세부 검토기준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우 16m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여러 난관 중 하나가 풀린 것”이라며 “당장 병원 진출보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병원 건설에 대해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라며
병원 진출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병원 건립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는 병원이 필요하지만 병원 건립 여부는 다른
부서와 논의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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