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치료에 건보적용·전문의제도 추진
행자부, 관련법 개정…이달 중 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보양온천지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천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천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통해 온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온천전문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5월중 협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령화 사회의 급진전, 환경오염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 보양온천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의료계, 학계, 관광, 온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3월중으로 본격 가동했다”고 밝히고 향후 보양온천의 기준을 마련 및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중에 국민보양온천지도 지정키로 했다.
일반 온천과 차별화 된 요양·치료 목적의 온천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민보양온천’의
구체적 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천은 개발·운영을 취소하는
온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재 장관은 “더 많은 국민과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온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와 시설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온천업계와
정부 및 관계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우리나라 온천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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