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CCTV 인권침해 논란
인권위, 실태조사 착수…병원, "환자 금품분실 예방용일
뿐"
1년여 넘게 파업중인 노조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이번엔
CCTV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이 "농성장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민중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영남지역 30여개 인권단체들도
영남대의료원 CCTV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 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소에 수십대의 CCTV를 설치, 노조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원의 CCTV 설치는 명백한 노동자 인권침해와 탄압이고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영남대의료원은 CCTV를 통한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환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CCTV는 이미 수 년전부터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환자들의 금품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작년 10월 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노조의 기기 훼손에 의해
새제품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농성장에 설치돼 있던 CCTV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청테이프로 화면을 가렸고
병원이 이를 제거하기를 수차례 하는 동안 기기가 훼손돼 교체했을 뿐이라는 것.
의료원 관계자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노조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1시부터 영남대의료원의 CCTV 인권침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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