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재사용 처벌, 병원계 '볼멘소리'
"재사용 부추기는 기형적 수가체계 등 개선 후 규제"
주장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는 병·의원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 치료재의
재사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다는게 심 의원의 법 개정 추진
이유.
심 의원은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은 환자의 2차 감염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들의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회용 치료재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일회용 치료재 가격을 저평가하고 있는 수가정책 탓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사용 하는게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식약청이 일회용 치료재로 허가를 내더라도 복지부는 치료재 1개 당 1/3
가격만 인정해 주고 있어 병원들은 일회용 제품을 3번 사용해야 겨우 1개 제품값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감염 위험이나 편의성을 알면서도 수가보전을 일회용
치료재를 소독해 재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병원들의 이 같은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월 67개 일회용 제품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상한금액을 현행의 9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0여개가 넘는 품목들이 여전히 불합리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재사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병원들도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현 수가체계는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정이 돼 있다"며 "규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이 어렵다면 코드 세분화를 통해 진료의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재사용하는 것만 탓하려 하지 말고 왜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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