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의료기관 이어 치과병원도 평가
복지부, 시범평가후 2010년부터 실시…3년 주기 정기적
시행
정부가 양, 한방 의료기관에 이어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치과병원 136개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55개소가 대상이며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이외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는 수련치과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은 환자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질 향상체계, 의무기록 정보, 야간 및 휴일 진료, 기공실관리 9대 대분류된다.
또 휴일이나 야간 등 환자의 접근성과 치료가 종료된 환자의 관리나 구강 위생용품의
질 관리, 치과 기공물 및 기공실 관리에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평가도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의료기관평가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치과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할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범사업
평가단’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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