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의료분쟁 조정위해 2000억 투입

政, 07년~11년까지 5년간 위원회 설치·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금 등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올 해부터 5년간 201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법안비용추계 사례’ 자료에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10억 5200만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엔 위원회 설립·운영비로 42억 8600만원이 책정됐고,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액으로 255억 8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도엔 위원회 설립·운영비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액으로 각각 △39억 8100만원과 298억 3800만원 △2009년 43억 7300만원, 348억 100만원 △2010년 48억 6100만원, 406억 800만원 △2011년 53억 7300만원, 473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론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제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획예산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조정업무가 일원화 될 것을 가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기획예산처는 “무과실의료사고의 보상기금을 국가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어려워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며 이번 추계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인단체나 보건의료기관단체가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국가가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됐지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 추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국가 부담액을 대폭 축소해 추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 설립·운영비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과 총무과, 정책기획과, 조사 1·2·3과, 보상과 등 인건비로 올해 23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매년 의료분쟁 건수와 이에 따른 조사관 수의 증가분을 고려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는 △2008년 25억 6300만원 △2009년 28억 4100만원 △2010년 31억 9200만원 △2011년 35억 7100만원이 각각 들어간다.

임차비로는 △2007년 6억 700만원 △2008년 6억 2500만원 △2009년 6억 4400만원 △2010년 6억 6300만원 △2011년 6억 8300만원이 산정됐다.

자산취득비와 운영비로 각각 △2007년 6억 2400만원과 7억 500만원 △2008년 2400만원, 7억 6900만원 △2009년 3600만원, 8억 5200만원 △2010년 4800만원, 9억 5800만원 △2011년 4800만원, 10억 7100만원이 추산됐다.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은 2007년 1건당 1690만원(예상 발생건수 1514건)으로 추계됐으며 △2008년 1775만원(1618건) △2009년 1863만원(1868건) △2010과 1957만원(2075건) △2011년 2054만원(2305건)으로 계상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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