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광우병 청정국가?

감염가능성 낮지만 검사체계 강화해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우는 과연 한국인의 식탁을 위협하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한우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의 핵심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정부는

현재까지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확언한다.

농림부 동물방역팀의 강대진 수의사무관은 “현재까지 검사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한우는 단 한 마리도 없다”며 “따라서 한우로 인한 ‘인간 광우병’ 발생 가능성

역시 없다”고 2일 코메디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농림부는 한우에게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우병의 원인이 소의 고기와 뼈를 갈아 만드는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정부는 2000년 한우의 육골분 사료의

사용을 일체 금지했다. 동물성 사료는 물론 음식물 사료도 쓰지 않는다. 광우병은

나이가 많은 소일수록 발병률이 높은데 한우는 30개월 이전에 모두 도축하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를 먹은 한우는 현재 없다. 정부는 1996년부터 광우병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고 그 일환으로 2005년까지 전국 가축방역기관에 생물안전 Ⅲ등급시설(차폐연구동)을

설치했다.  

한우가 광우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광우병 청정 국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도축한 한우의 일정 비율만 견본 추출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여 명 발생한 일본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병든 소와 도축 소를 검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전체 도축 마릿수의 0.6~0.7%만을

검사한다. 미국은 0.05%다. 견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것은 전수 검사에 비해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광우병 발견 확률 100만분의 1

농림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6300여 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받은 소의 92%가 정상적인 상태로 도축된 소들이었다. 정상적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될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은 해외에서와 같이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가 발견돼도 바로 광우병 조사를 하지는 않아 검사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교차감염의 위험도 있다. 동물성 사료는 소에게는 금지돼 있지만 닭이나 돼지에게는

먹일 수 있다. 닭 , 돼지 등 다른 가축에게 먹일 동물성 단백질 배합사료의 생산라인이

엄격히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사료가 섞여 교차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 제조 과정에서 한우 사료의 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배합사료 공장에서도 생산라인을 분리해야 한다.

MBC의 PD수첩이 보도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내용도 논란이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정상 프리온 유전자는 3가지 종류다. 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의 정병훈 박사는 2004년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180여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데 이 MM 유전자형을

한국인이 94%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인은 92%, 중국인은 98%가 넘는다. 영국 사람은

38%, 미국 사람이 50% 인 것에 비하면 아시아인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얘기다.

소의 뼈와 머리 등을 모두 먹는 한국의 식문화는 병원성 프리온이 많은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과 겹치며 인간 광우병의 발병 우려를 더욱 높인다.

정병훈 박사는 “이 연구결과로 볼 때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을 때 인간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나, 안전이 확보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막연한 불안감은 ‘금물’

의사협회도 이날 자료집을 발표해 “많은 학자들은 소와 사람의 종간 장벽 때문에

광우병의 긴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사람에로의 광우병 전파는 매우 낮다고 추정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이 맞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검사 시스템의 강화와 교차오염 가능성 차단 등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

또 미국처럼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각종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어야

인간 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아직까지 국내에 광우병 한우와 인간 광우병 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한우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게 애쓰는 한우 농가를 죽이는 일”이라며 “소비자는 성급한 불안보다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한우를 구매하고 정부와 한우 관련업체는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부터 도축 단계까지 광우병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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