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내년 말까지 고쳐야
헌재 “임신 전기간 태아 성감별 금지는 헌법불합치”
태아 성(性)에 대해 사전에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