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받다 사망한 40대 남성...무슨 문제?

2022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대전 한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다 사망했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다. 사인은 심정지. ‘의식 하 진정’, 흔히 ‘수면 마취’라 부르는 약물 합병증 때문으로 드러났다. 울산에서도 몇 해 전,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한 후, 회복실로

서세원처럼 수액주사 중 돌연사 가능한가?

코미디언 겸 사업가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수액주사’(링거) 맞던 중 갑자기 숨지자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씨는 당뇨병 외에는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수액주사(링거)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수액은 체액과 같은 성분이어서 인체에 특별한

혈당 치솟은 40대 주부, 응급실에서 숨졌다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여섯 명 중 한 명은 당뇨 환자(2020년 기준)다. 당뇨병은 이처럼 흔하지만 ‘사람이 죽는’ 병은 아니다. 당뇨병도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 그리고 저혈당이 있다. 몇

'만능' AI가 오진하고 의료사고 냈다면

최근 미국에서 의사 면허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동시에'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사람 얘기가 아니다. 챗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AI가 CT를 판독해서 암을 찾아내고, 병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환자가 재판에서 의사를 이기려면

그 환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 때문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 '반달연골'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다. 병원은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권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무릎 통증은 여전했다. 이후 같은 부위에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1년 동안 3번, 같은 병원에서 잇따라 수술을 받은 것.

환자는 왜 재판에서 의사를 이기기 힘들까?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실제 현실도 그렇다. 비(非)전문가인 환자, 보호자가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사 또는 병원)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밝혀내야(‘입증책임’)한다는 점에서 승소하기는 정말 어렵다.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