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회-보건연이 3년간 검증” 결정
“송명근 수술법 유효성, 전문기관이 검증”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검증
절차를 밟아 3년 뒤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건정심의 이러한 결정은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주체를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