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의협 “진료권 위협”…간호협 “현실적 필요”
텅빈 밤 교도소, 간호사 응급진료 불법?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상황
시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