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건부 비급여’ 판정…수술비 등 모두 환자 부담
송명근 수술법, 3년 뒤 보험적용 여부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이 송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CARVAR)로 수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수술비와 재료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자는 수술비와 재료비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