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적용, 2009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단계적 건보 전환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제도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에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