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과잉 제재” 의견 제출…“중복 처분 등 개선” 요청
"의료광고 행정처분 수위 지나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거짓광고(2월)와 과장광고(3월)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을
추가한 것은 과잉 제재라는 것.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