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의료진 지식·경험 따른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인정
"의사가 주의의무 다했다면 무죄"
판단이 쉽지 않은 의료과오 등 오진 가능성이 있으나 의사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우려한 병원 의료진의 결정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