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자격변동시 각각 지급받은 내역 통합해 급여 관리
의료급여 급여상환일수 365일로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가 365일로 통일,
운영된다. 즉 기존 만성질환자의 급여상한일수 395일이 365일로 재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2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현재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