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터 사용후 비용 발생시 불법행위로 간주" 개선 요청
의협, 필터주사기 사용비용 보상 건의
앰플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이 혼입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주사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앰플주사제 필터를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임의비급여로 간주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고가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