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약의료기관·촉탁의사 운영규정 신설 발표
요양시설도 의사 처방전 발급 가능
앞으로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돼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신설’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