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소 300~최고 500만원 책정
마약류 취급의무 위반 걸리면 '과태료'
정부가 마약류 취급자의 휴업·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매서 보관의무 등
사소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벌칙인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