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2단독 "적절한 치료 기회 잃은 책임 인정"
X-ray 판독 소홀로 癌놓친 의사 '유죄'
X-ray 판독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암이 말기상태가 됐다면 의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광주지법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환자의 담당의사
김모(36)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X-레이 판독 결과로는 폐암이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