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 수면위 급부상…"보험청구 문제 선 해결해야"
200여 양·한방 복수면허자와 병·의원 개설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한 곳의 장소에 한해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수면허자가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해 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