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명시
내년부터 '나이롱 환자 퇴원지시권' 발동
치료가 불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선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과 전원지시권을 신설했으며,
이와 관련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는 환자의 퇴원·전원을 지시할 때 환자와 보험회사에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