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내 병원 최초 지진안전 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병원 최초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지난 20일 받았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진 안전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및…

윤소하 의원 “건보료 인상,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한 가운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면서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강남나누리병원 이광열 병원장, 대한병원데이터협회 초대 협회장

강남나누리병원 이광열 병원장이 대한병원데이터협회의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됐다. 대한병원데이터협회는 22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에서 ‘대한병원데이터협회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 31개 병원 회원들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한의학회 "제1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단국대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은 빠른 시일 내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내과학회 등 186개 학회가 소속된  국내 의학 연구…

나누리병원 이광열 병원장, 대한병원데이터연구회 창립 준비

대한병원데이터연구회가 오는 8월 22일 오후 7시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구 더 팔레스호텔 서울)에서 창립총회 및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한병원데이터연구회는 병원 현장의 데이터를 연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창립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병원데이터연구회 창립…

의사협회,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 징계절차 착수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며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21일 열린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가천대 길병원,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단 파견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양우)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협력하고 있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19일 소아청소년과 손동우 교수, 소아심장과 안경진 교수, 서향순 사회사업실장 등 봉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진료 출정식을 개최했다.  봉사단은 20일…

차병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바캉스 이벤트 개최

차병원은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수영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풀사이드 포트럭 파티(Poolside Potluck Party)’를 17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평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바이오컴플렉스 내 수영장과 테라스를 개방해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이제는 희귀암까지... 인공유방 부작용 작년에만 3462건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작년에만 3462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보고된 가운데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최근 3년간 5000 건 이상 접수되는 등…

외부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 못한다

앞으로 외부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