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의료기기법 개정령 시행…제재규정 강화
과징금 미납 '업무정지'…영세 의료기업체 '우울'
과징금을 납부치 않은 의료기기 업체 및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기기 GMP 인증과 더불어 영세한 의료기기업체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 공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