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받아 자살 가능 스위스, 통계 보니…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 분석

조력자살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인 스위스의 연구팀이 금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 위험률이 가장 높은 부류는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들이다.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고 잘 사는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조력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형법에 따라 용인되고 있는 조력자살은 스위스 내에서 합법적이다. 불치병 환자가 극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 달리,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죽을 권리(right-to-die)’를 인정해달라는 스위스 죽을 권리 협회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탄생한 조력자살은 반드시 불치병에 걸린 환자로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또 의사들은 개인이 자살에 대한 조력을 요구했을 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약물을 처방할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선에서 역할을 제한받는다.

스위스 베른대학교 마티아스 에거 교수팀은 죽을 권리 단체 3곳에서 사망률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2008년 사이 조력자살로 사망한 사례는 1301건에 달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조력자살률이 높았고, 의무교육만 받은 여성보다는 중등·고등교육까지 받은 여성,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사는 여성, 빈곤한 지역보다는 부유한 지역에 사는 여성의 조력자살률이 높았다. 또 젊은 여성들로 범위를 제한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조력자살 위험률이 보다 낮았다.

에거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잘 사는 지역에 거주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자살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력자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게재됐고, 의료전문지 메디컬 엑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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